다니엘장례식장
국가유공자 혜택
의미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이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례 과정에서 여러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장 비용이 면제되어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인의 공적을 기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장례 시에는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태극기, 유골함이 제공되어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갖추어지며, 마지막으로
배우자도 함께 안치될 수 있어 부부가 한 곳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 · 사망 진단서 (병원)
- · 혼인 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 · 병적 증명서 (동사무소)
- · 유공자 증
- · 기본 증명서 (동사무소)
- · 반명함판 사진 2매
다니엘장례식장
국가유공자 지원안내
국립묘지 안장신청 업무대행
① 국립묘지(대전/동작동) 및 호국원 안장신청 업무대행
② 대전국립묘지 이용시 안장용 유골함 지급대행
③ 호국원 안장안내
- 평일: 일반합동안장식 1회(10:00) 실시 (단, 13:30분 이전 도착시), 13:30분 이후 도착시는 일정업무
도착 후 개별안장
- 토요일 및 휴일·명절 : 영현도착 소속에 의해 일정업무 도착 후 개별안장
장례행사지원
① 영구용 태극기 지원
- 태극기 제공
- 상이군경 조화(부천 상이군경 지회장)
② 장례비용 지원
- 시설이용료지원(빈소, 안치실)
기타사항
① 사망진단서 발급(10부)
- 관할 보훈(지방) 주소지 등록서비스, 장례식장, 화장(매지), 기타
② 국립묘지 안장신청, 유족수입 변경신청, 사망시금 수령
- 관할 보훈(지방)처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장례식장 감면내역
대상구분
대상구분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1~7급 고엽
제2교도, 중도, 경도(등외포함)
대상구분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1~7급 고엽
제2교도, 중도, 경도(등외포함)
대상구분국가유공자·특별공로자 및 유족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참전유공자(참전용사)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대상구분보훈 관련 예우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창군 20년이상 상기부무제대군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임직원
대상구분보훈 단체 가족 구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의 가족
감면내용
감면내용국가유공자 본인
빈소 사용료 할인
평형에 따라 차액부담
감면내용국가 유공자 예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업무 대행
1. 국립묘지 (대전/동작동) 및 호국원 안장신청 업무 대행
2. 전국 화장장 예약 안내
3. 영구용 태극기 지급 대행
상조회 운영시 상담하세요.
패키지 이용시 장제비 절감 가능